안녕하세요!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ISA가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땐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 과표금액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을 꼭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ISA는 어떤 상품일까요?

상품유형
(운용방식 차이)

  • 일임형
    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방식으로 운용
    (온라인·영업점 가입)
  • 신탁형
    투자자가 운용할 개별 금융투자상품들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지시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입자격

  • 거주자 중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소득금액 및 연령 무관, 당해 연도 신입사원 및 신규사업자 가능

가입기간

  • 5년
    ※ 청년형(만15세~만29세, 병역이행기간 차감),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서민형·농어민(서민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

가입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온라인 신규가입신청시 2018년 12월 30일까지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가입자는 한도 설정금액만큼 차감)

투자대상자산

  • ·적금, RP,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B 포함) 등

세제혜택

  • 비과세한도 –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농어민 중 서민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400만원임
  •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중도해지

  • 일반과세 적용
    ※ 부득이한 사유(특별중도) 해지시 세제혜택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중도인출

  •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그러면 위의 상품내용에 맞게 요약을 해볼까요?

 

첫번째 의무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단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3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두번째, 의무 가입기간 동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세번째,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0만원 이상은 9.9% 분리과세 부과한다!

 

 

3가지 정도 장점을 요약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다시 인기가 늘어 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품은 ISA라는 이름 하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계좌를 활용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면 결국'비과세'의 의미는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5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때까지 연장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청산 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며 이는 비과세 혜택이 무의미 하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러한 절세상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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