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 혹은 소규모 전세 자금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구세주 역할을 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이 까다롭고 보통의 전세자금대출도 복잡한데 기금에서 지원하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몇가지를 확인하고 상품에 대해 미리 안다면 현명한 전세대출을 받으 실수가 있겠지요? 함께 알아 보도록 합시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위의 대상 내용만 보면 너무나 복잡하지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떠나서 일단은 몇가지 조건을 요약해 보면 

 

1. 내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되는지

 

2. 부부합산(미혼일 경우 본인이)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지

 

3. 전세 임차보증금 금액이 2억원 이하 인지

 

4. 내가 필요한 대출한도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인지,그 외 지역이라면 최대 8천만원 이내 인지

=>요즘 전세임차보증금에비하면 너무나 적은 대출 금액이지요??ㅠㅠ

 

 

이렇게 4가지 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금리가 얼마인지 중도상환은 있는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이 따져 보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아래 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 대상이 되는지를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 금리는 기준일자 별로 계속 변경 가능하기에 우선 아래와 같이 금리는 기재는 하겠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오늘의 금리를 확인하셔야 해요! 물론 그렇게 매일매일 바뀌지는 않더라구요,그리고 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대출상품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늘 저렴한 금리 이므로 금리 너무 높으면 어쩌지 고민 하시지 않으셔도 되어요 일단 대상만 되면 저금리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상품이니깐요!!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제일 궁금해 하시죠? 이제 대충 대출의 대상이 되는지,금리는 어떠한지를 알았으니 얼른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내점을 해야 겠지요?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준비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상자들의 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처음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생소해 보이는 서류 도 많이 보이실거에요, 특히나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대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난감 하실텐데요, 

 

사실 은행에 내점 하실때는 내가 전세를 계약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물건지 주소와 임차 보증금액 만 가지고 상담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 대출 상담시 신용정보조회 혹은 나의 대출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 후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를 정식으로 제출 하셔도 되실거에요,

 

왜냐 하면 보통 전세 대출 진행을 할때 한번에 가자마자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은 기본적인 정보만 지참 후 내점을 해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나머지 등본 같은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하시고, 소득 자료는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하시면 되실거에요~~

 

 

오늘 제가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주 간단히만 요약을 해서 필요 정보를 소개 드렸는데요?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은행에서 직원과 상담을 해보셔야 겠지만 풀어서 설명을 하니 조금은 이해가 편하시지 않으신지요? 저 역시 금융거래에 대해 늘 어려움이 있고 은행에 내점할 시간이 없다보니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생소한 부분이 하나 부터 열까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 금융 상품을 이용 하면서 하나하나 경험으로 일깨우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단순 정보를 읽는것 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꿀팁이 되셨으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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