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 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생때 어머님이 대신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고 뉴스기사,신문에서 많이들 접해본 통장 이실거에요. 하지만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시지요? 

물론 특별한 건 없어요. 해당 거주 지역에 맞게 청약 1순위 충족해서 청약이 당첨 되면 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청약 1순위 당첨이 되고 대상지역에 따라 2년 거주가 되야 하므로 쉽사리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좋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웬만한 재테크보다 훨씬 낫지요! 그럼 아래에 자세히 알아 볼까요?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소득공제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기타

청약순위 발생 자격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
    • 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유의사항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품 내용은 청약 신청시 필요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달코자 하는 요약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청약 통장 왜 필요 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번째,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은 필요하다!

 

나이가 있으시면서 주택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청약 신청을 안할거니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엄연히 예금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이율이 얼마 안된다구요? 걱정마세요! 요즘 일반 정기예금도 이율 상 큰 차이는 없어요!그렇지만 중도해지를 비교해 보면 청약이 낮은 이율은 아닙니다! 청약 통장은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중도해지를 해도 이율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지요! 목돈을 보관할 용도로 쓸만한 것입니다!

두번째,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경우 내집마련의 꿈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중요수단 이에요! 

 

요즘 집값은 정말로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비싼 집을 처음 분양이 될때 입주한다면 자금 부담이 경감 됩니다! 더군다나 신혼부부특별공급등의 혜택도 있으므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는 정말로 필수 재테크 통장입니다. 특히 저도 대학생때 만들어둔 통장으로 꾸준히 청약공고가 날때마다 틈틈이 청약 신청을 하고 있어요. 한번도 저에게는 당첨행운이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심심찮게 당첨이 되는 지인들이 많아요! 그만큼 통장을 보유하고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청약을 가입해 두면 은행 대출 상품 및 적금금리 우대에 유리하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을 받으려면 부수거래 조건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청야 보유여부가 금리우대에 항상 필수로 자리매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금금리 우대 항목에도 자주 있어요.그래서 주거래 은행에 하나쯤 보유하면 여기저기 유용하게 사용가능합니다!

TIP)KEB하나은행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을 가입하시면 기본적금 1.5%+청약통장 신규가입 우대 금리1.5% 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에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한번 더 잘 안다면 주택청약통장을 안 만들 수 없으실 겁니다! 최근 주택청약통장 무용론 까지 나오면서 1순위자도 너무 많고 당첨이 어렵다, 혹은 가점제 기준이 너무 높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이 많은 것은 분명한 상품이오니 너무 큰 고민하시기보다 일단 통장은 보유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이익이 될 상품이오니 반드시 보유 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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